고용·노동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한날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이라든지 시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고, 시용 근로계약서에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절 자를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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