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때 말한 사실과 다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저희 회사는 주6일제이며(평일 주35시간 근무, 토요일은 6시간 근무), 매주 토요일 1시간씩 발생하는 오버타임을 매달 둘째주 토요일 지정 휴무일로 쉬는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토요일을 5일이라고 쳤을때 사일 동안 발생하는 4시간 x1.5 = 6시간을 둘째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쉬게 해주는 방식)
면접땐 매달 첫때주 토요일은 휴무라고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때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토요일 휴무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입사 후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