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빼고 1년 해야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 떡값은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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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안좋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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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출근이 늦어질 경우 지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유와 무관하게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늦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출퇴근중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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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시 신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 알바비 지급하고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원천세 신고의 자세한 절차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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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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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시 사장이 임의로 정한 개월수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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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 사유 와 고용 보험 신고된 사유가 틀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옮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체는 문제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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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의 추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에 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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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에 관한 제 규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순으로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유리할 경우 단체협약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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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알바의 경우 중단은 안되고 고용센터 신고시알바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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