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시 신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8월 중순에 개업하여8월달 알바비 정산해서 9월 10일에 송금해줄려고 하는데요.
알바생은 고용보험만 들어있고 저는 국민연금만 들었는데
1. 고용보험 부분만 제하고 입금해주면되는건가요?
2. 알바비 송금해주면 어디다가 어떤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입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송금한 사실을 어디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지 않다면
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2. 회계사무소에 급여내역을 송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매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고용보험만 들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만 들었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4대보험신고와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부분만 제하고 입금해주면되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 의무자인 경우 고용/국민/건강(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 건강은 첫달 미부과)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알바비 송금해주면 어디다가 어떤신고를 해야되나요??
→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세무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알바비 지급하고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원천세 신고의 자세한 절차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