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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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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시 신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8월 중순에 개업하여

8월달 알바비 정산해서 9월 10일에 송금해줄려고 하는데요.

알바생은 고용보험만 들어있고 저는 국민연금만 들었는데

1. 고용보험 부분만 제하고 입금해주면되는건가요?

2. 알바비 송금해주면 어디다가 어떤신고를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입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송금한 사실을 어디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지 않다면

      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2. 회계사무소에 급여내역을 송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매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고용보험만 들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용보험만 들었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4대보험신고와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부분만 제하고 입금해주면되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 의무자인 경우 고용/국민/건강(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 건강은 첫달 미부과)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알바비 송금해주면 어디다가 어떤신고를 해야되나요??

      →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세무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알바비 지급하고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원천세 신고의 자세한 절차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