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급여명세서에 공제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개인사업자이고 매달 말일에 알바생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월급 계산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지급명세서를 받아서 거기적힌 공제금액만큼 제하고 월급을 입금해주는데요~ 이게 매달 일한 시간이 달라서 월급이 다르잖아요..?
공단에서는 보수월액 신고한 금액으로 먼저 고지서 보내고 한번에 정산을 또 해서 청구?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급명세서 줄때는 제가 매달 말일 알려준 금액 * 공제% 계산한거로 뽑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려준 금액이 아닌 보수월액*공제금액으로 공제액을 적어서 지급명세서를 줬던데;; (명세서 보면 기본급엔 제가 알려준 금액이 적혀있는데 공제금액은 보수월액*공제금액으로 적혀있어서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줘요)
이렇게 되면 추가 근무할때가 종종있어서 실제론 보수월액보다 높게 신고하고 월급에서 공제는 덜되고..
나중에 한번에 정산할때 저만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매달 제가 알바비 계산해준거에 맞춰서 공제금을 달리 해서 지급명세서를 줘야 제가 그만큼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 정산할때 공단에 내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무ㅓ가 맞는가요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