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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게논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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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에 공제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개인사업자이고 매달 말일에 알바생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월급 계산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지급명세서를 받아서 거기적힌 공제금액만큼 제하고 월급을 입금해주는데요~ 이게 매달 일한 시간이 달라서 월급이 다르잖아요..?

공단에서는 보수월액 신고한 금액으로 먼저 고지서 보내고 한번에 정산을 또 해서 청구?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지급명세서 줄때는 제가 매달 말일 알려준 금액 * 공제% 계산한거로 뽑아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려준 금액이 아닌 보수월액*공제금액으로 공제액을 적어서 지급명세서를 줬던데;; (명세서 보면 기본급엔 제가 알려준 금액이 적혀있는데 공제금액은 보수월액*공제금액으로 적혀있어서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줘요)

이렇게 되면 추가 근무할때가 종종있어서 실제론 보수월액보다 높게 신고하고 월급에서 공제는 덜되고..

나중에 한번에 정산할때 저만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매달 제가 알바비 계산해준거에 맞춰서 공제금을 달리 해서 지급명세서를 줘야 제가 그만큼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 정산할때 공단에 내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무ㅓ가 맞는가요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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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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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알바생의 급여가 매월 변동된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춰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매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공단 고지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사시나 연말정산시에 차액분을 조정해서 환급(징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정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실제 급여와 공제액 간의 불일치를가 있겠지만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퇴사시 정산요청을 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방법인 고지된대로 징수하고 납부한 후 익년도 3월달 보수총액신고 등을 통해 4월에 정산 보험료를 추가납부할때 근로자분은 급여지급시 추가적으로 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전에 퇴사한다면 퇴사월에 정산하고 퇴사월 급여 지급시 추가적으로 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무사사무실은 이러한 공제계산이 번거로워 요율대로 떼서 지급할 수 있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 및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