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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24.02.06

홈택스에 알바생 알바비 지급한거 원천세 정기신고 하는 기간은요?

알바생에게 달달이 알바비를 주고 있는데 일정하게 주는건 아니고, 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일하고 싶을때만 일하는거라

지급되는 알바비는 달마다 다릅니다.

1월에 알바비를 지급해주었는데

3.3% 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원천세 정기신고랑 ,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1월에 지급한건 지급한 날부터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매달 지급하면 매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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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세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20일에 직원에게 월급을 줬다면 6월 1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죠. 하지만 사장님 매장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라면 반기(3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해도 됩니다.


    1월분은 2월 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1월에 지급하셨다면 2.1~2.10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