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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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요청 기관에서 묵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꼭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다른 조치를 시행하면서휴가신청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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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 미만 근무 부당해고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2.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간 1년이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구제신청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4.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조건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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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신청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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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관련) 단기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 ~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인 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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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 이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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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시 업무내용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담당업무 모두를 나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세금정산 및 회계관리로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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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알려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직접 통화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회사에 알려주고 노무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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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후 몇개월뒤 퇴사 하면 받을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퇴사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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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일단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를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개인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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