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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4일 됐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통보퇴사가 되나요?

일한지는 4일밖에 안됐고 수습기간인데 저랑 맞지도 않고 집에 사정이 생거서 그만둬야겠다고 말했는데 바로는 안된다고 하고 집안사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주라고 하는데 통보퇴사가 안되나요? 계약서도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내야되는 서류는 다 낸 상태인데 그 서류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두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보퇴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무단퇴사의 반대로 쓰신 말이라면, 사실 둘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 및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집안사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내지 않아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어떠한 서류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으나 버렸다고하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퇴사하시고 4일치 임금에 대해서 당초 근로계약한 내용대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