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퇴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무단퇴사의 반대로 쓰신 말이라면, 사실 둘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의미는 없습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시간 및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