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4일차 계약서 쓰지못하였고 퇴사를 원하는중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입사를 하였고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실장이 불러서 갔더니 종이 한장을 주시길래 계약서 쓰는 줄 알았더니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주소,이메일 적는 란만 있고 작성 후 나가서 일하라고만 하시고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퇴사를 원하는 상태라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분명히 하시어 퇴사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직 수리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퇴사통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퇴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