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수습기간 당일퇴사 해도 문제 없나요?

2021. 10. 10. 11:37

제가 회사를 10월 5일에 첫 입사하고 4일정도 일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내일로 계속 미룬게 4일째입니다.

회사와 도저히 맞지않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퇴사통보를 할까하는데

저렇게 아침에 통보해도 될까요?

어떤글들을 보니 최소 한달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ㅠ 전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회사규정과 4대보험 급여 등 자세한 규정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당일에 일을 하고 나와야 할까요?

집..가면 안될까요ㅠㅠ?

4일치에 대한 임금은 못 받는다치더라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막막해서 월요일 아침이 두렵습니다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10월 5일에 첫 입사하고 4일정도 일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내일로 계속 미룬게 4일째입니다.

회사와 도저히 맞지않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퇴사통보를 할까하는데

저렇게 아침에 통보해도 될까요?

어떤글들을 보니 최소 한달전에 얘기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ㅠ 전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회사규정과 4대보험 급여 등 자세한 규정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당일에 일을 하고 나와야 할까요?

집..가면 안될까요ㅠㅠ?

4일치에 대한 임금은 못 받는다치더라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막막해서 월요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1.

회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냥 퇴사하고 14일 이내 임금이 안 들어오면, 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회사와 안 맞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도 곤란할 것입니다.

이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라도 들어간다면(물론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법원에서 인정함),

골치 아파집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후임채용에 협력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강제근로는 시키지 못합니다. 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1. 10. 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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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일을 근무하였다면 4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고,
    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30일 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통보 후 30일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고,
    이때 근로자는 해당 기간이 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만히 퇴사일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1. 10.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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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퇴사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와 퇴직일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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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사업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1. 10.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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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보하고 그만두셔도 큰 불이익은 없어 보이나,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하여 그만두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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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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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퇴사통보를 한 후 1개월간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며,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당일에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전화로 통보해도 되고, 그냥 연락을 안해도 됩니다. 물론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예의상 통보는 하는게 좋겠죠.

              2021. 10. 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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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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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형식만 없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성립은 한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승인해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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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4일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4일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일 급여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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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동의하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그러한 규정이 없는경우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10.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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