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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북극곰
최근 한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입사한지 4일만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회사에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일 출근하자마자 사수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4일만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이라던지 저에게 불이익 같은걸 준다는지 하는게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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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며 사용자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4일 만에 사직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반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신입 사원의 조기 퇴사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사자에게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을 회사가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일만에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기 보다는 퇴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30일 전 통보 등과 같은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하면 준수해야하고 불가피하다면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쉽게 갑작스런 퇴사로 감정상 안좋을 것은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절차만 잘 지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일단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퇴사 자체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절차는 지켜야합니다
계약서 또는 사규에 퇴사절차가 정해져있다면 그것을 준수하셔야합니다
통상 퇴사 통보로부터 1달 이후 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일방적 통보 후 잠적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4일만에 그만 두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