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4일차 당일퇴사했는데 퇴사한다고 계약서 작성안한다고합니다
저는 11월10일(월) 입사하고 10일(10-20시),11일(10-19시),12일(10-19시)일하고 13(목) 휴무일,14일(금) 출근 전 퇴사 의사를 대면으로 말한 후 근무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서를 작성 한 적이 없어 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퇴사하는거냐고 물어보았는데 계약서 작성하려했지만 퇴사 의무를 말하여 퇴사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고 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계약서는 근무시작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거라 알고 있었는데 작성 못하였다면 그게 잘못된거 아닐까요? 그리고 급여 받는건 10일부터 13일까지 인지 10일부터 12일까지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30일*4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짧은 기간 근로를 하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다 해야합니다.
급여의 수준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퇴사의 효과가 언제 발생했는지, 일할계산에 대한 약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