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 미만 근무 부당해고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입사는 23.12월에 하였으며
5명 이상 근무하는 영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원장님께 여러번 말씀 드렸으나 원장님께서 나중에 작성하시자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작성을 안함
최근에 원장님께서 추석전후로 2명있는 인원중 한명을 줄일지 말지 고민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줄이게 되는 예상 이유는 근무할때 치료 과정에서 원장님과의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밉보인 점과 환자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 )
1. 만약 9월에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일년 채우는 날까지 3개월이 남게 되는데 1년을 채우게 되는 12월까지 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나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하지만 1달의 기간을 주시면 불가능할수도 있음)을 받거나 어떻게든 전 사정상 그만 둘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버티기 혹은 3개월 전에 해고 당할테니 퇴직금을 주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2. 1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서 복직을 하지않고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실업급여 따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3-1.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4. 모든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한 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가능하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한 때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3-1.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을 함으로써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구제신청은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 후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실업급여는 퇴직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4.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제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1.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근로계약기간 등을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2.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심문회의는 구제신청 후 50일 후에 열리며 심문회의 후 30일 이내에 판정문이 송부되므로 이 과정에서 3개월은 지날테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고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합니다.
3-1.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고로 제대로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해고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4. 아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여 퇴사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하여 조건을 조율하였는데 맞지 않아 퇴사요구를 거절한여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약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원직에 복직해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3.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어 복직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근로조건과 임금을 확인하는데 유리하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2.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간 1년이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구제신청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