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5.0
1명 평가
0
0
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 신청에 있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0
0
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갖추지 못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3
0
0
파트타이머 세금과 월급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인 4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30분을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
당일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의 프로젝트나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겁만주고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0
0
폐업후 새로 편의점을 차리는 건에 관해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폐업을 한다면 계속근무를 주장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0
0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연장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기본급 비중을 줄이는게 근로자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
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6월 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사직서는 만나면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0
0
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0
0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면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3
5.0
1명 평가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