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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남은기간 월급도 근무한걸로 치고 지급해줄테니 계약종료로 퇴사하라고 하셔서 사직서에 계약종료로 기재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서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고용관계는 만 1개월이 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모순된 것입니다.

    2.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기와 같이 사직서 양식을 제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이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제안 등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등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