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무수당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하루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 하루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2. 계약서상 별도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12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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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게가 며칠 쉰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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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의 금액산정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첫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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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자 인데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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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격해진 상태 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글들을 보면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퇴사일자 합의도 없었고 바로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하였다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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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자이며 해고통보 받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해고로 인하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직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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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직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해야 하므로 근로시간 변경과 회사의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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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철회 가능 시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이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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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만 구두의 합의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녹취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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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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