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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당일만 구두의 합의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하루만 더 일찍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만 있으면 해당 근로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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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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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약속한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일하도록 지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며 녹음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구두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기로 한 합의의 녹취록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녹취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므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화내용, 근무한 기록 등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녹음자료를 근거로 초과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