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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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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해석 관론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소정 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근로계약 체결후 일하던 도중에 만약 제가 일할 소정 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3주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그날만 시간조정해달라고 하고 상호 합의가 있었고 카톡내용도 남아있는데 나중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문제제기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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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문제시 할 수 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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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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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3주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그날만 시간조정해달라고 하고 상호 합의가 있었고 카톡내용도 남아있다면 사업주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문제제기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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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출근일을 조정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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