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의 금액산정과 기준이 무엇인가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편의점의 점주님과 불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했던 2개월 근무에 여태까지 주시지않은 주휴수당을 요구한것에 대해
"그렇다면 내가 계속 내오던 2달 연속치 4대 보험 등등을 너가 요구한 주휴수당에서 뺀 후 주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차 과거 다른 근무지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어떤 달은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하여 공제된 것이 있고,
바로 다음 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하여 공제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왜 매달 공제되는 항목이 다른가요? 또 같은 항목이더라도 왜 공제금액이 다른것인건가요?
2) 현재 사장님이 과거 주셔야하지만 주시지않았던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담하셨던 금액들을 빼고 저한테 주시는게 가능한것인가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왜 매달 공제되는 항목이 다른가요? 또 같은 항목이더라도 왜 공제금액이 다른것인건가요?
→ 입사 첫 달(월 중간) 입사 시 그 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일부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사장님이 과거 주셔야하지만 주시지않았던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담하셨던 금액들을 빼고 저한테 주시는게 가능한것인가요?
→ 과세 대상 임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기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를 매월 공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2. 사장의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사업주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였더라도 임의로 이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냥 사업주가 제멋대로 쓴 것이라 그렇습니다. 매달 공제항목과 보험료율이 같습니다.
2. 아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첫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게는 해당월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료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재되는 항목은 매월 같아야 합니다. 다만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고용보험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이지 4대보험료 부담해준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