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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주3회 8시간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전 점주님께서 기본급여만 받고 4대보험 및 세금 등을 안낼 것인지, 주휴수당을 다 받는 대신 4대보험비 세금 등 다 낼 것인지 고르라해서 전자를 택했는데(그 전에도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땐 질문도 없이 전자 내용으로 근무했었어서 전자가 나은 선택인줄 알고 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화로만 끝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일용직?단기? 근로자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걸리면 자신이 벌금을 무는 거라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 쓴 후로 한 번도 다시 쓴 적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월화수 16-24시/ 8시간 근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문자로 점주님이 ‘까먹었는데 세금과 4대보험 공제 하기로 했었나?’

물어보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되어 퇴직금 관련해 알아보니 주휴수당은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제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표하고 여태 못 받았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근무 전 제가 주휴수당비 안받는다 선택하고 문자로도 내역이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걸까요?

3. 받을 수 있다면 여태 안냈던 4대보험비나 세금을 다시 드리면 되는건가요?

(사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도 몰랐다가 지금 알아보니 되어있네요.. 근데 저는 달에 무조건 96만원 이상 받는데 보험 내역에는 6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도 원래 내야하는 것보다 적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근로자구분이 일용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 찾아보니 4대보험 전체가 아니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한 거 같습니다.

+빨간 날 휴일근로수당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이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퇴사 후 14일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