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납부 예외(유예), 납부재개 신고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 예외(유예)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두셔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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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명 후 회사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가 개명을 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에서는 일단 4대보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각 공단에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이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확인한 후 이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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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여비규정에 대한 개정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금액이 변경된다면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도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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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나, 급여공제시에 통상시급과 일할계산의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할계산방식을 적용한다면 통상시급 공제와 차이가 있더라도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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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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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무급휴가(결근)발생시 급여에 주휴수당도 공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주에 결근한 일자가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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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자의 8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부터 휴직에 들어갔다면 월급여 x 6 /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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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후 장거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이미 남자친구분과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별거후 합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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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법상 문제가 없게 되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보다 더 많은 기준으로 금액을 적립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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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앞으로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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