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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7.18

근로자 개명 후 회사 대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케이스는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기존 재직중인 근로자가 개명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은 개명후 근로자 본인이 개명신고까지 다 완료된 상황 입니다.

1. 4대보험 수정신고 여부
2. 기타 대응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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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개명을 했다면 공단에 4대보험 근로자 변경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2. 계약서도 새로 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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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지 않기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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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명 시 4대보험은 고용정보에 대한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해당 근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면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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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유효한 개명 절차를 모두 밟았다면 그와 관련된 인사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법정 개명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자동으로 근로자 정보가 변동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근로자가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EDI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 접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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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개명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정정 등을 하시면 되고

    대외적으로는 4대보험 관련 근로자정보변경신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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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가 개명을 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에서는 일단 4대보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각 공단에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이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확인한 후 이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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