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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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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개명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개명 후 이름(개명전 이름) 이렇게 작성하려고합니다. 서명에 개명전 이름으로된 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기존꺼 가지고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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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개명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에 개명전 이름으로된 도장으로 찍어도 됩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명하였다면 법적으로 현재의 이름이 그 근로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름으로 서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개명의 문제로 보입니다.

      상기의 방법대로 진행하시되, 개명후 도장이 없다면 서명으로 대체 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인이므로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