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는 의무화 되지만 과반수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꼭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다수 득표자라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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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예정자 월차수당 발생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12월 2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8월 2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하여 퇴사일이 8월 2일 이후가 되는 경우라면 8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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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줄어들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금액이 공고되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원래 제시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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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도달주의로 수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회사가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형식의 내용이라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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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의자 망가짐으로 허리부상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자가 무너져 허리부상을 입은 경우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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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모회사 이름 기재할경우 입사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의 업종과 인사체계, 연봉 등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실제 소속 회사인자회사로 변경을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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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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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회사에서 회사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근무를 지시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의 일을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의하고 근무하였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러나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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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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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혼재시 구직급여 가능사유를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임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월 일용직으로신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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