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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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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도달주의로 수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윗선으로 전달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담당자 통해서 사표를 가져오면 수리가 안되고 사표를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수리가 되기 전이면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거죠? 급합니다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표가 아직 실무자에게 있는 정도라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청원하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수리 내지 승인되기 이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직 의사표시 자체는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리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회사가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형식의 내용이라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한 후라면 철회하더라도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해지통고(임의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철회로 인해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