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원과 사직서가 이론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
사직원은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합의 형태의 문서
라고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1)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 회사에 도달했는지 여부이니깐요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의 1번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굳이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직장에게 면담을 통해 사직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녹취하셔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