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사직원 구분 및 반려시 문제점

회사 결재 시스템상으로 사직원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사직서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1) 사직원만 제출해도 기간을 명시한다면 반려되어도 1달 후에 퇴사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결재시스템과 무관하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송부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원만 제출해도 확정적인 퇴직 의사와 퇴직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사직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결재가 반려되어도 회사에 도달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는 정확히 개월 후가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이사와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는 방법도 유효한 통지방법입니다.

    대법원도 사직서의 명칭보다 기재 내용, 제출 경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약통고인지 합의해지 요청인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통보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다면 승인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가 아닌 사직원의 경우에도 기간의 경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해당 사업장의 사직절차가 결재 시스템 상신이라면 상신하는 것만으로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사직희망월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 사직 관련 절차가 있다면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시스템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별도의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대표자에게 메일로 사직서를 보내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원과 사직서가 이론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

    사직원은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합의 형태의 문서

    라고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1)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 회사에 도달했는지 여부이니깐요

    사직의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의 1번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굳이 필요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직장에게 면담을 통해 사직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녹취하셔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