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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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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고 난 뒤에 수리가 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만약 회사에 사표를 쓰고 관리권자의 수리가 처리되면 다시 취소할 수 없나요?

관리권자가 취소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 철회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표가 수리된 후에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에게 도달했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당연히 철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철회를 승인하면 사직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표가 회사에서 수리된 이상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적어주신 대로 질문자님이 철회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철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 의사로만으로는 철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철회를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표를 수리한 후에 근로자가 철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표를 수리한 후에 노사가 합의하여 무효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