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의사 철회 가능 여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권고사직 하는 사실과 사직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이후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철회가 어렵다고 보이지만 경험상 단순히 전화로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표현한 이후 말을 번복하였다면 녹취록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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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어서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금액으로 61,568원은 보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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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만 주고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직장때부터는 퇴사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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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채용시 서류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법이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질문자님 밑으로 가족분들의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가족들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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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퇴사 예정인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을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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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생 근무태만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이 일하기 어렵다면 해고를 하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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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후라도 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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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을 지속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충분히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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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저성과 근로자의 인사고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입증하거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2. 해고통지는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3. 일단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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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해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가 되므로 일정기간 겹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입사하려는회사가 좀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처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하다면 연락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부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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