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사대보험 해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곧 퇴직이고 퇴직 후 일주일 뒤 이직할 공기업에서 2주 교육을 받고 그 뒤 3~4일 후 발령을 받습니다.

이직할 회사 인사팀은 일주일중으로 최대한 사대보험 해지와 퇴직신고를 해야한다고하고 이중고용이 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현직장에선 거의 2주가량 소요된다네요.

제가 부탁을 드려도 업무처리 과정상 일주일 내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빨리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보험만이라도 해지가 되면 이중고용이 안될꺼 같은데 합격 채용 취소되는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가 되므로 일정기간 겹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입사하려는

      회사가 좀 까다로운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상실처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급하다면 연락보다는 직접 방문

      하여 부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면 이중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새직장 취업 전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한 상황이라면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되며, 퇴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