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 건강,국민 가입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임금액수와 무관하게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연금의 경우에는 8일미만인 경우에도 월 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5.0
1명 평가
0
0
촉탁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 상실 없이 그냥 유지하시면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연속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촉탁직 기간도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5
5.0
1명 평가
0
0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3개월의 임금이 적거나 많은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오르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내린다면퇴직금액에 있어 불리하게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 등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0
0
단기알바 주휴수당 법정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5
0
0
실업급여 받는 도중 단기알바 했다가 계약만료되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 중 일을 하는 경우 퇴사후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0
0
퇴직금 시작 날짜는 언제 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8월부터 1년)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0
0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이 되어야 합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0
0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월 뿐만 아니라 일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24년 4월 0일에 입사하여올해 4월 0일(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과 이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불이익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여야합니다. 특히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4
0
0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무를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4
5.0
1명 평가
0
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