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입사 후 내년 1월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올해 10월에 1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1년차에서 제공되던 월차도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 해당 연차도 이월되었습니다. 총합 약 21개의 연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가 12월에 파산하게 되었는데, 대지급금을 통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다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연차 수당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사이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대상이 되나, 연차 사용기간은 남아있으나 퇴사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