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 동일업무 근로자 재계약 문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1. 위탁사업 전담으로 1년마다 계약서 작성
2. 계약서상 위탁사업 연장시 재계약 연장 문구 명시
3. 동일사업 동일업무으로 차년도에도 사업운영
4. 근무평가 우수받음
5. 본 사업장은 5인 미만
*내뷰규정
1. 근무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일 것
2. 해당 직위의 지속 운영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조직 운영 및 예산 여건상 적정하다고 판단될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근무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실시한다.
③ 근무평가는 일반 직원의 경우 직속 상급자가 평가하고, 사무국장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④ 재계약 여부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⑤ 재계약 시 공개모집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공개채용철자 없이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계약 거부에 따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과 재계약과 무관하게 신규 인원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모집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이거나 현재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반드시 사용자 입장에서 재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기대권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