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할때 4대보험 상실 여부 및 대출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만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개월부터 다시 시작이 아닌 4개월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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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조는 왜 임금협상력이 없는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단협 교섭은 노조와 해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됩니다. 정부지침으로 정해지는 내용도 노조와 공공기관의 임단협 교섭을 통해 나온 내용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정부지침에 반영 및 개선의 여지도 있어 교섭자체가 아무런 의무가 없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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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종료시 연장 안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해당 직원에게사직을 권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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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질문입니다.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한 부분은무효) 따라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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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조만간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말에 일을하게 됐을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일하면 꼭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1주에 1회의 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자체가평일이 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말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날에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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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두루누리도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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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폭언, 업무 변경,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보입니다.1.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가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다르게 근무하는 부분으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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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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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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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입사자 현재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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