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가입 사업장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