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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부당해고 질문질문입니다.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해요

알바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알바로 일한지 한달도 안되서

구두로 통보를 받아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승소릉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날 구두로 통보받은날

받자마자 저의 친구들과 부모님께

알바 부당해고 당했다고 보낸것도 증빙서류가 되고

부당해고 날 점장님한테 이래이래해서 나는 지각도 안하고 열심히 일 하려고했다 고 긴 장문으로 메시지 보낸거,

해고일 날 같이 일하는 형 누나들과

해고 사유와 부당해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대화를 나눈것과,

최근 점장과 나눈 해고 14일 이내 임금을 지불해야한다는것을 대화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증빙서류가 되며 승소를 흘 가능성이 높을까요? 구두로 통보 받았을땐 자기 매장과

맞지 않다며 오늘까지 근무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일에 긴 장문 후에 임금을 지불 받을려고

해고 사유와 임금 입금을 햐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몇분뒤 답변이 왔습니다 근무태도 불 성실 이라는 대답이

왔으며 저는 이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알바 근무시작 전 10분에서 20분까지 일찍 다녔으며 지각도 해본적 없고

손님들께 피해를 끼친적도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대놓고 논적도 없습니다. 근데 해고 하루 전 같이 일하는분과 떠드는 모습을 보고 엄청 욕을 하시면서 뭐라하시더라구요. 그후

다음달 퇴근 30분전에 카운터쪽으로 불려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일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정도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대화내용으로도 충분한 구두 해고통보

입증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친구가 임금지급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그 사업주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후에 주면

그것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건가여? 이거는 그냥

친구와의 다툼으로 여쭤봅니다.


근로자 5묭 이상입니다


많은 경력과 처리로 아시는분들의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임금은 지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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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일 기준 14일은 부당해고를 판단함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무기간 동안의 귀책 사유 여부 등에 따라 최종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한 사실이 문자로 증명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승률 100%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로도 증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구두로 해고통보했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를 인정한 문자가 있으니 입증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한 부분은

      무효) 따라서 해고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