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후 정해놓은 퇴직일 이전에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응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이나시간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회사에서 원래의 퇴사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그만큼 3개월간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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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계약에서 다시 출근으로 변경할때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재작성 하는게 맞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만 변경되는경우라면 꼭 재작성하고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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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며 상용직과 동일한 일수를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상용직기간 + 일용직기간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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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 연차 발생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3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월 2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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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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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어디 범위 까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세, 비과세를 불문하고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기본급, 야간수당,식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과 고정야간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식대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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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세금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실수령액이 2,797,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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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근로시간 계산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퇴근이 부여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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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과 가입후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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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점심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점심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약정에 위반하여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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