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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백로8
엄격한백로823.05.22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문의

19년 1월에 최초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재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보험은 매년 말일 상실신고 후 연초 취득신고를 해왔으나 퇴직금 지급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23년 계약만료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근로에 대해 퇴직금 미납된 부분까지 소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소급적용을 한다면 1년단위 근로가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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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립할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경우라면 매년마다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고 유사 동종의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소급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

    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형식적으로 입퇴사 신고만 해왔다면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퇴직금 자르면 추후 노동부에서 결국 뱉어내야 합니다.

    근로자 원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전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봐야하고 19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을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 1월에 최초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재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로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보험은 매년 말일 상실신고 후 연초 취득신고를 해왔으나 퇴직금 지급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23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23년 계약만료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전근로에 대해 퇴직금 미납된 부분까지 소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소급적용을 한다면 1년단위 근로가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근로기간이 유지된 것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때는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