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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23.10.09

퇴직금 귀속 지급연도 상이할때 원천신고

기간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줄알고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19년도에 퇴직 후 올해 노동부에 이의신청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퇴사귀속년도는 19년도 인데 실제 지급은 23년이니 원천신고는 귀속과지급23년으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매달들어가는 원천신고는 23년으로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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