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속년도가 다른 퇴직소득 수정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자분이 2024년 4월쯤에 노동부 신고를 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결정문이 있는게 아니라 구두로 합의하라고 통보가 와서 퇴직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입니다.

수정신고를 했을때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결정문 수령 후 1개월 내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려면 2023년 11월 귀속분을 수정신고 하면 되는것인가요?

  2. 결정문 없이 수정신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퇴직소득세 지연제출가산세를 내면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퇴직한 날을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 때문에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