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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까마귀184
22년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미지급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추가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2년 당시에 퇴직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서 당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은 0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5년도에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고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계산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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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 과소신고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2% x 미납일수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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