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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으로 인한 원천세 수정신고 문의

근로감독 퇴직금 추가 지급 건으로 22년 귀속분을 25년도 1월에 추가 지급했는데

홈텍스에서 신고하려니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귀속이 옛날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수정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지급금액 대해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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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거 퇴직소득내역 전체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소득을 하루 입퇴사로 현재 시점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