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급 후 별도의 퇴직금(퇴사위로금) 지급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퇴사자에게 퇴직연금은 이미 지급처리를 했는데 그외의 퇴사위로금 형태의 추가급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 퇴직소득세 및 퇴직지방소득세 예수?
2. irp 계좌로 지급하면 되는지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3.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이렇게만 진행하면 될까요? 퇴직으로 인한 추가급여는 22,500,000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처럼 처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