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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

24.10.11

퇴직금 지급이자 퇴직소득 및 원천세 신고포함여부

8월 말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지급이자까지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 요청주셨습니다

이때 지급이자분도 퇴직금에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 밑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할때 같이 포함해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0.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이자까지 퇴직소득에 포함시켜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