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직연금 퇴사자 이미 지급처리된 후에 추가 납입금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DC형 퇴직연금 운영중입니다.
부담금 입금하고 이미 지급처리까지 완료된 퇴사자가 있는데 부담금 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추가로 22만원 돈을 더 드려야하는데요
이미 지급처리가 완료된 퇴사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추가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기존 급여계좌로 부담금 22만원을 입금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IRP계좌를 받아서 해당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급여계좌로 바로 송금할 경우 22만원에 대해 따로 세금계산을 안하고 그냥 송금해줘도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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