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퇴직연금 퇴사자 이미 지급처리된 후에 추가 납입금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DC형 퇴직연금 운영중입니다.

부담금 입금하고 이미 지급처리까지 완료된 퇴사자가 있는데 부담금 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추가로 22만원 돈을 더 드려야하는데요

이미 지급처리가 완료된 퇴사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추가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기존 급여계좌로 부담금 22만원을 입금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IRP계좌를 받아서 해당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급여계좌로 바로 송금할 경우 22만원에 대해 따로 세금계산을 안하고 그냥 송금해줘도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DC형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분 역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이미 IRP 계좌를 해지하였거나 전체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급여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도 실무상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이처럼 일반 급여계좌로 송금할 경우, 세무 처리를 누락하고 22만 원 전액을 그대로 입금하시면 향후 가산세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과 이번 추가분(22만 원)을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늘어난 세액만큼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차액만을 근로자에게 입금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모든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합산된 퇴직금과 재계산된 세액을 반영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시고 근로자에게 재발급해 주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