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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2

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아는 지인이 피시방 야간 알바시 김밥 한줄과 컵라면 하나씩을 먹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김밥을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장이 한 줄씩 포장해서 보관해 두었는데 은근슬쩍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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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식사 제공 부분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제공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의 현물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시 이를 근로조건으로 약속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아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해지 외에 딱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을 별도 문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법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점심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점심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약정에 위반하여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식사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근거로 식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장 사내규정에 식사 제공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