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 점심밥을 주기러 했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신고되나요?
아는 지인이 피시방 야간 알바시 김밥 한줄과 컵라면 하나씩을 먹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김밥을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장이 한 줄씩 포장해서 보관해 두었는데 은근슬쩍 안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식사 제공 부분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제공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의 현물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시 이를 근로조건으로 약속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아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해지 외에 딱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을 별도 문서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법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점심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점심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약정에 위반하여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식사 제공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근거로 식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장 사내규정에 식사 제공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