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문득 궁금증한 것이 생각난는데요.
이전에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로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컵라면만 주기에 김밥 이야기를 하니 사먹으라고 하더라구여. 그때는 어려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식사를 제공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무 시 김밥과 컵라면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컵라면만 제공한 사정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 제공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약속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근거하였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단순히 호의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을 듯합니다. 사장의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위반입니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퇴사)외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김밥을 주기로 한 것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밥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당초 제공하던 음식과 다르게 준 것에 대해서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