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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6.27

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문득 궁금증한 것이 생각난는데요.

이전에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로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컵라면만 주기에 김밥 이야기를 하니 사먹으라고 하더라구여. 그때는 어려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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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식사를 제공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무 시 김밥과 컵라면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컵라면만 제공한 사정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는 법에 주라고 되어 있는게 없어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 제공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약속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근거하였다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단순히 호의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을 듯합니다. 사장의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 위반입니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퇴사)외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김밥을 주기로 한 것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밥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당초 제공하던 음식과 다르게 준 것에 대해서 노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