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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두부김치
정말미소짓게만드는두부김치

아르바이트때 주휴수당 관련해서 신고하면 음식 먹은거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주휴수당이랑 휴게시간을 못 받아서 그만 둔 이후 사장님께 요구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나 걸리는 점이 있는데 PC방에서 일을 할 때 음식을 해서 제가 먹은 적이 많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장님께서 제가 먹었던 것들에 대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몰래 먹은것은 아니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나 나중에 사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음식들은 해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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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청구와 시식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제약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식행위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근로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음식을 먹은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음식을 먹은 사실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먹어도 된다고 사업주가 허락했으므로 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지급받으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청구는 다른 부분이기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상호 합의가 사전에 된 부분이라면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취식한 음식에 대해서는 금전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승인된 범위 내에서 취식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음식 취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자유는 사업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불법 행위로 책임이 인정될 지 부정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묵시적,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더욱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음식에 대한 배상 청구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락에 의하여 음식물을 먹은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