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는건가요?
토,일 각 12시간씩 시급 10,500원 야간 PC방 알바생을 채용 했는데요~~이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이 알바생이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달라고 고소를 했네요 ㅠ 주휴수당을 주게 되면 계산은 얼마로 해서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주 15시간이 넘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주1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주말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1주의 근로시간/ 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으로 매주 3.2시간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3.2시간 x 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양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양일 근무하기로 하여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 소정근로시간/40*8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2일제이고 4시간씩은 연장근로로봐야하므로 16/40*8시간*10500원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직원에
대해서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3.2시간 x 10,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