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토.일 9시간 알바 중 콜라 등 음식섭취 고발 당할수 있나요?

1년 6개월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중인데 근무를 그만 두고 싶어서 통보를 할 예정이며 못 받은 주휴수당도 청구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근무 중에 콜라등 음식섭취를 햇는데 고발 당하면 벌금은 얼마이며 고발 당했을때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허락없이 취식한 것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 / 형법상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락해줘서 먹은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별도 허락 없이 먹었다면 절도나 횡령 등의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전취식 등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