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근로자 란 무엇인가요?무슨일 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협정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정근로자 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쟁의참가배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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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 입사했으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무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 10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올해 10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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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임금체불 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가 정기지급일인 5월 5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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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의 부담(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으로 인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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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수습기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설사 계약직으로 본다면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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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업종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2. 제조업으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1) 내국인수 1명 이상 10명 이하 - 9명(2) 내국인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 15명(3) 내국인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 17명(4) 내국인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20명(5) 내국인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 25명(6) 내국인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 30명(7) 내국인수 301명 이상 – 40명3.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고용허가제 정보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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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인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사망은 면직이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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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3999, 1990. 3. 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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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필요한 노동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의 여부’를 제시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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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표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본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근태상황, 조직적응력 문제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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